간접청약과 직접청약

설명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할 때,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행사(실제로 그 주식을 사겠다고 청약함)하는 방법에는 간접청약과 직접청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청약이란? 주주가 증권사를 통해서 KSD(한국예탁결제원) → 발행회사 순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발행회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그 날 기준으로 누구(실질주주)가 얼만큼의 신주인수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