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청약과 직접청약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할 때,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행사(실제로 그 주식을 사겠다고 청약함)하는 방법에는 간접청약직접청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청약이란?

주주가 증권사를 통해서 KSD(한국예탁결제원) → 발행회사 순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1. 발행회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그 날 기준으로 누구(실질주주)가 얼만큼의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요.
  2. KSD는 이 정보를 각 증권사(예탁자)에게 알려줍니다.
  3. 주주들은 청약 기간 안에 증권사에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금을 내면,
  4. 증권사가 모아서 KSD에 전달하고, KSD가 다시 발행회사에 신주를 청약(인수 신청)해요.
  5. 발행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KSD에게 한꺼번에 넘기고,
  6. KSD가 그것을 증권사 별로 나누어 예탁하고 통지해줍니다.

즉, 주주는 직접 발행회사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서 절차가 이뤄지니 “간접”청약이라 부릅니다.


직접청약이란?

주주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의 청약금 납입은행에 직접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청약 기간에 실질주주(진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가 은행 창구(발행회사 지정 납입은행)에 직접 가서 청약서를 내고 청약금을 냅니다.
  2. 발행회사는 청약 기간이 끝난 뒤 3일 내에 한국예탁결제원(KSD)에게 “누가, 얼마만큼 직접청약했다”는 명세를 통보합니다.
  3. KSD는 그 명세를 받아서, 그 주주(실질주주)가 신주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 관리하고, 해당 증권사(예탁자)에도 알려줍니다.

, 직접청약은 “나는 굳이 증권사에 신청하지 않고, 회사(혹은 지정은행)에 바로 신청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왜 직접청약을 할까?

  • 어떤 투자자들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직접 처리하고 싶을 수 있어요.
  • 혹은 증권사를 거치지 않는 방식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간접청약이 더 일반적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하면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1. 신주인수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2. 간접청약: 증권사를 통해 행사
  3. 직접청약: 회사(또는 지정은행)에 직접 청약

이렇게 구분이 되며, 둘 다 결국은 주주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사고 싶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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