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할 때,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행사(실제로 그 주식을 사겠다고 청약함)하는 방법에는 간접청약과 직접청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청약이란?
주주가 증권사를 통해서 KSD(한국예탁결제원) → 발행회사 순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 발행회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그 날 기준으로 누구(실질주주)가 얼만큼의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요.
- KSD는 이 정보를 각 증권사(예탁자)에게 알려줍니다.
- 주주들은 청약 기간 안에 증권사에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금을 내면,
- 증권사가 모아서 KSD에 전달하고, KSD가 다시 발행회사에 신주를 청약(인수 신청)해요.
- 발행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KSD에게 한꺼번에 넘기고,
- KSD가 그것을 증권사 별로 나누어 예탁하고 통지해줍니다.
즉, 주주는 직접 발행회사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서 절차가 이뤄지니 “간접”청약이라 부릅니다.
직접청약이란?
주주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의 청약금 납입은행에 직접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청약 기간에 실질주주(진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가 은행 창구(발행회사 지정 납입은행)에 직접 가서 청약서를 내고 청약금을 냅니다.
- 발행회사는 청약 기간이 끝난 뒤 3일 내에 한국예탁결제원(KSD)에게 “누가, 얼마만큼 직접청약했다”는 명세를 통보합니다.
- KSD는 그 명세를 받아서, 그 주주(실질주주)가 신주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 관리하고, 해당 증권사(예탁자)에도 알려줍니다.
즉, 직접청약은 “나는 굳이 증권사에 신청하지 않고, 회사(혹은 지정은행)에 바로 신청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왜 직접청약을 할까?
- 어떤 투자자들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직접 처리하고 싶을 수 있어요.
- 혹은 증권사를 거치지 않는 방식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간접청약이 더 일반적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하면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 신주인수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 간접청약: 증권사를 통해 행사
- 직접청약: 회사(또는 지정은행)에 직접 청약
이렇게 구분이 되며, 둘 다 결국은 주주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사고 싶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