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문서는 공매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시장 안정성과 공정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장 유형 주가(당일)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직전 40거래일
공매도비중 평균
코스피 -5%~-10% 하락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6 배 이상
-10% 이상 하락 6 배 이상
-3% 이상 하락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2 배 이상
코스닥

코넥스

-5%~-10% 하락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5 배 이상
-10% 이상 하락 5 배 이상
5 배 이상 5% 이상
-3% 이상 하락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2 배 이상

1.거래일수가 직전 40거래일 중 20거래일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2.코넥스시장의 경우 ③은 해당 없음

3.‘21.5.3 공매도 부분 재개 및 ‘25.3.31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직전 40거래일’ 및 ‘직전분기’ 계산 시 공매도 가능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22.10.24 부로 유형 ④ 추가 및 연장 요건(전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지속 연장. 금지 해제 시 기존 요건 적용) 신설

5.‘25.3.31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25.5.31까지의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적용(’25.6.1 이후부터는 원래 기준 적용)

기간 ‘25.3.31∼’25.4.30 ‘25.5.1∼‘25.5.31
강화내용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0%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3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5%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4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

6.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20년3월 시행)

7.유형 동시 충족 시 적용 우선순위 : (유형 1 > 유형 3, 4) / (유형 2 > 유형 3, 4) / (유형 3 > 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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